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 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7대 원칙 (`95년 ICA 100주년 총회 시 발표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1.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2. 민주적 관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감을 갖고 봉사

3.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잉여금의 처리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출처] 사회적 협동조합이란?|작성자 김홍성 행정사